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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문케어’서 주목받지 못한 한의 의료

‘문케어’서 주목받지 못한 한의 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일명 ‘문케어’에 따른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각종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대폭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료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그간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보장성 대책 시행 초기인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올랐고, 종합병원의 보장률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이 9조 원이 넘는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온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급의 보장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전체 보장률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양방 의료기관 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문케어 정책이 시행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보장성 강화 항목이 양방의료 위주로 편제돼 있어 한의약 분야는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3차원 맥 영상 검사 등 매우 협소하지만 일부 분야가 건보 보장성 항목에 진입했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한의계가 늘 지적하듯 의료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의 분야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약침의 급여화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의 사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한의사들이 활용 가능한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화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문케어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양의 간 불공평한 보장 범위부터 줄여 나가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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