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0.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1.7℃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9℃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2.2℃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2.7℃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협·병협·의학회 3개 단체 기자회견문 발표

의협.png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한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 그리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와 국제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의 CCTV 설치·활용을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 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본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