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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지방 한의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지방 한의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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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한의대 등 지방 의·약대는 신입생 중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 지역 소재 한·의·약·간호대는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40%를, 강원·제주권은 20%를 유지해야 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20%(강원 10%·제주 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의 요건은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졸업 등 전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 대학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인재 기준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과정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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