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울릉도24.6℃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6.8℃
  • 구름많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25.1℃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6.0℃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8℃
  • 비광주25.6℃
  • 흐림부산26.4℃
  • 흐림통영24.0℃
  • 비목포23.5℃
  • 흐림여수23.2℃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5.7℃
  • 흐림제주24.4℃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5℃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26.5℃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5℃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5.9℃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27.4℃
  • 흐림구미27.2℃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4℃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4.0℃
  • 흐림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피해보상.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