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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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현장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추가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소방관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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