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11.9℃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2.2℃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1℃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8℃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4.5℃
  • 맑음12.8℃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5.7℃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승소 시 건강보험공단 손실 상당액 징수

소송.jpg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