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22.2℃
  • 맑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2.8℃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4.7℃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3.6℃
  • 흐림창원23.6℃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3.8℃
  • 흐림통영22.4℃
  • 흐림목포22.2℃
  • 박무여수23.0℃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1.8℃
  • 구름많음22.3℃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3.0℃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2.1℃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수사
부정·불량 건기식 제조·유통 사전 차단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참고+이미지(1).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