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박무-2.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3.8℃
  • 흐림춘천-1.9℃
  • 박무백령도1.3℃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0℃
  • 흐림서울2.0℃
  • 안개인천1.1℃
  • 흐림원주0.3℃
  • 흐림울릉도4.7℃
  • 박무수원1.7℃
  • 맑음영월-3.1℃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3.0℃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1.6℃
  • 박무안동-2.3℃
  • 흐림상주2.5℃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0.8℃
  • 맑음대구3.4℃
  • 박무전주2.7℃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4℃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5℃
  • 박무목포2.2℃
  • 맑음여수3.7℃
  • 박무흑산도4.9℃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1.9℃
  • 비홍성(예)2.0℃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7.1℃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6.2℃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0.7℃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2℃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1.4℃
  • 흐림0.7℃
  • 맑음부안-0.3℃
  • 흐림임실1.5℃
  • 맑음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1.3℃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1.8℃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2.9℃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0.0℃
  • 흐림문경2.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8℃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3.3℃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

중소병원 2곳 중 1곳 간호 인력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7147개소

간호사.JPG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