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22.1℃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1.7℃
  • 박무여수22.7℃
  • 박무흑산도20.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9℃
  • 박무홍성(예)20.9℃
  • 구름많음21.2℃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2.3℃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208건 적발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노려

온라인에서 ‘탈모예방’, ‘피부미백’ 등의 키워드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413건 집중 점검 결과)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한 자문도 실시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2.jpg

 

이미지 3.jpg

 

이미지 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