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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공실 공공주택 활용 지역 돌봄사업 거점 마련 추진

공실 공공주택 활용 지역 돌봄사업 거점 마련 추진

박균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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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제공: 박균택 의원실>

 

 

[한의신문] 지역의 공실 공공주택을 활용해 해당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장애인, 건강약자 등 취약계층의 지역 돌봄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체감하고 현장의 정책 건의를 청취한 후 지속적인 소통 끝에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이를 제공,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해당 공공주택의 노인·장애인·건강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발의안은 통합돌봄의 주요 추진 방향인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거점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사업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민생복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시각이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졌다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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