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0.1℃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3.0℃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조금고창0.9℃
  • 구름조금순천1.9℃
  • 맑음홍성(예)0.7℃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5.2℃
  • 구름조금고산3.8℃
  • 구름조금성산4.8℃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4℃
  • 맑음0.9℃
  • 맑음부안0.7℃
  • 구름조금임실0.9℃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8℃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1.1℃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2.8℃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해남2.3℃
  • 구름조금고흥3.8℃
  • 맑음의령군5.2℃
  • 구름조금함양군2.9℃
  • 맑음광양시4.8℃
  • 구름조금진도군1.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5.4℃
  • 맑음7.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

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

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서 밝혀…‘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비급여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등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도 중점 추진

심평원.pn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