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박무-2.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4.4℃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8℃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4.2℃
  • 비서울1.9℃
  • 안개인천1.0℃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4.9℃
  • 박무수원1.6℃
  • 맑음영월-3.3℃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2.2℃
  • 흐림청주2.2℃
  • 박무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6℃
  • 박무안동-2.8℃
  • 구름많음상주1.9℃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대구3.3℃
  • 박무전주2.4℃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1℃
  • 박무광주2.6℃
  • 구름많음부산4.3℃
  • 맑음통영2.3℃
  • 박무목포1.8℃
  • 맑음여수3.8℃
  • 박무흑산도4.8℃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1.8℃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7.3℃
  • 흐림고산7.0℃
  • 구름많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0.9℃
  • 흐림금산1.2℃
  • 흐림0.5℃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0.5℃
  • 흐림장수0.5℃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8℃
  • 흐림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2.9℃
  • 흐림양산시5.2℃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2.6℃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2.0℃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2.6℃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보건소장 임용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보건소장 임용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

보건소장.jpg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출신 보건소장은 대부분 양의사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가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