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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현금 지급 및 각종 행사에서 결제 등 8억6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위, 영양수액제 전문회사 ㈜엠지의 고객유인행위 ‘제재’

1.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영양수액제를 제조·판매하는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으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결핍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엠지는 영업사업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키도 했다.


이같은 ㈜엠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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