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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식약처,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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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29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메토니타젠(Metonitazene)’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3)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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