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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합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합니다”

증가하는 광고비 결국 환자에게 전가…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에도 역행
환단연 성명 발표, 단순 이미지 활용한 의료광고 허용도 재고돼야

1.jpg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면서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와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운을 뗐다.


환단연은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울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증가하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광늬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라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환단연은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 한의협,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환단연을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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