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1℃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2.1℃
  • 박무여수23.0℃
  • 흐림흑산도20.9℃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8℃
  • 박무홍성(예)22.3℃
  • 맑음22.5℃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0℃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남해22.2℃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방치해 상해”
정신건강복지법·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권고.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를 강박하고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의료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B병원장(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없으며, 진정사건 외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강박 기록지에 그 사유 및 내용(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치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