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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업무 범위 신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업무 범위 신설

정신건강증진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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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을 신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도 신설됐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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