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2.5℃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2.1℃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0℃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0℃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작업치료,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순차적 실시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하반기에 실시

자율점검.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3월부터 작업치료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논의를 통해 선정된다.

 

대상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에 시행할 '작업치료- 단순, 복합, 특수'의 경우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하게 수가를 청구해야 하나 단순작업치료나 복합작업치료 시행 후 높은 수가(특수작업치료)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의 경우 조영제(주사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의 경우, 해열, 진통, 소염제(114제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 시행할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415개소)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치조직면 개조'의 경우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02개소) 결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 및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조제료 야간가산'의 경우 그간의 자율 점검 실시(150개소) 결과, 약국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착오 청구 등 약국 차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이 다수 확인됐다.

 

'관절천자-치료목적'의 경우 검사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한 뒤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했다고 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착오 청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잘못 청구한 부분을 심평원에 알려주길 바란다""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기관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