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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소비자 주의”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식품 50개 검사…42개 제품 금지 원료·성분 확인
마약류 함유 제품 국내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 처벌

식약처 해외직구 마약2.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 해외직구 마약1.jpg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성분(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하였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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