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7℃
  • 박무여수23.4℃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7℃
  • 맑음25.7℃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한 양의사 1708명 대상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 추적 관찰

마약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양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양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양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고,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만약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이 발생할 경우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해당 양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게 되면 현장 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