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아파트·빌라 흡연규제 강화 추진

아파트·빌라 흡연규제 강화 추진

거주 세대 1/3 동의시 금연구역지정 신청 ‘완화’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흡연.jpg
금연구역, 흡연, 김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