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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게 행정처분 예고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게 행정처분 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면허신고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송된 행정처분서는 2020년말 기준 면허신고 대상이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됨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 의료법부칙(법률 제10609호) 제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의 효력을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의료행위에는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서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신고 절차를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면허신고, 의료인이라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의료인은 모두 신고 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한의사 면허신고는 협회 홈페이지 통해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웹사이트 상단의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모두 이수(또는 면제/유예)된 상태여야만 한다.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1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면허를 신고하는 당해연도(금년신고자의 경우 2022년)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한편 한의사 면허신고 절차 관련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비서팀(02-2657-5050, 5066)으로,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4, 5069)으로 연락하면 된다. 

면허효력정지 제도와 절차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의료자원정책과(국번없이 129, 044-202-245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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