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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공중보건한의사 활용해야”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공중보건한의사 활용해야”

대공한협 성명문 발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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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15년 2239명에서 올해 953명으로 급감했으며,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 또한 ’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불과 5년 만에 62.6%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어촌 현장의 진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혈압·당뇨 관리,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공한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 해법으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는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이 공중보건한의사에게는 부여되지 않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대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기초와 임상 과목을 교육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간단한 교육을 거치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울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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