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7℃
  • 박무여수23.4℃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7℃
  • 맑음25.7℃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9명에게 총 1억5600만원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