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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취급 제한 조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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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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