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13.2℃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5.1℃
  • 박무북강릉6.6℃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10.1℃
  • 맑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0.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0.4℃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3.7℃
  • 구름많음이천12.8℃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영덕8.8℃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1.2℃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신정이 의원,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순창군조례.jpg

 

[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