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눈0.4℃
  • 구름많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0.3℃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5.9℃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7℃
  • 비서울3.2℃
  • 비인천2.4℃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4.5℃
  • 비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3.9℃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6.7℃
  • 흐림청주5.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7.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6.4℃
  • 비전주3.2℃
  • 흐림울산7.0℃
  • 비창원5.0℃
  • 비광주2.9℃
  • 비부산6.0℃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4℃
  • 비여수4.3℃
  • 비흑산도4.3℃
  • 흐림완도4.0℃
  • 흐림고창3.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4.1℃
  • 구름많음3.9℃
  • 비제주9.3℃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9.2℃
  • 흐림서귀포9.0℃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5.1℃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4℃
  • 흐림3.8℃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4.3℃
  • 흐림광양시4.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5.1℃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6.2℃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3.3℃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4.3℃
  • 비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jpg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