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30.5℃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7.5℃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4.5℃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7.7℃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KHP 개선 민관협의체’ 수행 결과 반영한다

‘KHP 개선 민관협의체’ 수행 결과 반영한다

식약처, KHP 개정안 7월 15일까지 의견 받아

KHP.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KHP 개선 민관협의체’의 연구수행 결과를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KHP 개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연구기관 품질 전문가, 제약업체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주관의 협의체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민관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H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량시험(HPLC 등)’으로 주성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확인시험(TLC)’을 수행하지 않도록 개선 △추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생약의 파쇄·절단 방법 현실화 △생약시험법 중 HPLC 충진제(칼럼) 규격과 UV-vis 조작 기준 등의 개선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전문가 등 업계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한약(생약)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