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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비의료인 문신 면허·업무범위·위생관리 등 법제화 움직임에
한의협 “침습적 행위 감염 예방 의료 지식 있어야” 반대
일회용 바늘 관리감독 허술·문신용 염료 중금속 검출 등 지적도

문신.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한 ‘문신사법(타투이스트)’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지난달 12일 송재호 의원과 14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에관한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의견 요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은 타투이스트들을 중심으로 음지에서 자행돼 왔다. 

 

이에 여·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 법안 발의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서 있어왔다.

 

최근 송 의원이 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홍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문신업법을 합법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문신2.png                                       [문신 관련 유해사례의 종류 표,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인 문신용 염료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문신용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 안구 손상,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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