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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탈모예방, 피부미백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208건 적발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노려

온라인에서 ‘탈모예방’, ‘피부미백’ 등의 키워드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413건 집중 점검 결과)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한 자문도 실시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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