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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유통·판매 적발해낸다”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유통·판매 적발해낸다”

‘의료기기법’ 위반한 4개 업체 고발 조치 예정…최대 5천만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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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할 예정임을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다.

 

4개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의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이,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업체는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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