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2.3℃
  • 맑음철원30.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1℃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통영25.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30.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5.8℃
  • 흐림진주28.6℃
  • 맑음강화28.1℃
  • 맑음양평32.2℃
  • 맑음이천32.4℃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30.8℃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응급.jpg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