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2.3℃
  • 맑음철원30.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1℃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통영25.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30.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5.8℃
  • 흐림진주28.6℃
  • 맑음강화28.1℃
  • 맑음양평32.2℃
  • 맑음이천32.4℃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30.8℃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로 보험료 인하 추진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로 보험료 인하 추진

이종성 의원 “소득 낮은 구간서 역진적 부과 문제 발생”

이종성.jpg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재 50,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9,125원으로 인하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