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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출산모 안정적 산후 회복 위해 신청 및 사용기한 6개월서 1년으로 늘려
한의원 448개소·산부인과 37개소 참여, 산후 관련 외래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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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산모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출산일 기준 6개월’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전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한의원 448개소, 산부인과 37개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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