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3.7℃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6.0℃
  • 구름많음수원5.8℃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4.1℃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5.9℃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7.0℃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6℃
  • 구름많음목포6.5℃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4.2℃
  • 맑음5.2℃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5℃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5.2℃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5.2℃
  • 맑음8.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5.7℃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4.3℃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7.5℃
  • 맑음9.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 5320종…온라인 부당광고 5503건
소병훈 “식약처,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체계 마련해야”

소병훈 건기식.jpg

 

[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표1.jpg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