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구름조금-0.7℃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1.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0.3℃
  • 눈백령도1.8℃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5℃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4.3℃
  • 구름조금흑산도2.4℃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0.5℃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조금고산4.7℃
  • 맑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6.0℃
  • 맑음진주4.2℃
  • 흐림강화-1.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8℃
  • 맑음0.3℃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4.4℃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식약처, 공진단·경옥고·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공진단·경옥고·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8일부터 5일간…병·의원, 약국,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고의 위반 적발시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3 식약처.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먼저 추석 명절동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