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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

한의협,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 반박

성명서.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2만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의 착각과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이어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무릇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이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양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의약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라며 “한의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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