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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9·대학 6·연구기관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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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2년 2월 기준 923개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21.3월~‘21.9월),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21.9월~‘21.12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유형별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여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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