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32.7℃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30.6℃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대구31.3℃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목포26.5℃
  • 맑음여수27.0℃
  • 흐림흑산도24.1℃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29.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2℃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政, 봉사단체에 기부된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政, 봉사단체에 기부된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의·약사 소속 여부·기부된 의약품 재기부 금지 확인 등




GettyImages-jv11347517.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5월 한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됨에 따라 의약품 기부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개선안에는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단체의 서약서 의무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