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구름조금-0.7℃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1.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0.3℃
  • 눈백령도1.8℃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5℃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4.3℃
  • 구름조금흑산도2.4℃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0.5℃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조금고산4.7℃
  • 맑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6.0℃
  • 맑음진주4.2℃
  • 흐림강화-1.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8℃
  • 맑음0.3℃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4.4℃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적발 건수 ’20년 915건서 ’24년 3991건으로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jpg

 

[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915건에서 2024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8555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