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6.1℃
  • 연무북강릉8.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3℃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0℃
  • 맑음15.3℃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제한 적용

galleryImgView.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2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alleryImgView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