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3.9℃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순천-0.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5.0℃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4℃
  • 흐림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1.9℃
  • 흐림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흐림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0.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수정된 간호법에 간협 "통과 환영"VS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이견



간호법1.JPG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