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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등 운영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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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병·의원 등과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여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이용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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