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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한의협,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과 간담회 가져
방 정책관 “한의협 제안에 공감, 현안 해결 위한 틀 함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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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4일 협회 회장실에서 최근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 및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한의주치의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노인 한의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전제조건이 재택의료센터이며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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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만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을 주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 재택의료센터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이력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결과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과 의원 위주로 시범기관이 선정돼 한의과-의과 간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나마 양방이 신청하지 않는 군 지역에서 한의원이 지정됐다또 작년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1인당 100회까지만 가능해, 고령층 등의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과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 개선도 거론됐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정체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다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축소하고 특히 ’27년부터 운영키로 한 한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올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소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을 줄인 공간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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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도 논의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25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사도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한의사가 방사선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와 접수는 제한돼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의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산정 등 보험 관련 요구사항들의 개선도 요청했다.

 송인선 이사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양·한방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동일 의료 행위이지만, 의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과거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으나 의과의 반대로 논의가 불발됐고, 한의협에서 결정행위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이라도 두 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해 한·양방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송 이사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의 경우 신체 부위를 5부위로 구분해 2부위 이상 시술해도 150%만 적용받고 있지만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해 최대 3부위까지 200% 인정하고 각 부위별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등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수가 산정방법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소요 재정은 추계액의 절반 정도고, 본사업 8년차임에도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현재 수신자 당 연간 20회인 횟수 제한을 늘리고 한의사가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인 18명의 인원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송 이사는 첩약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종별,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돼 시범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신규 개원한 요양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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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각계각층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의약의 붐이 일었다고 평가한다세계전통의약시장은 성장 중이고 유럽, 미국 시장의 일부만 점유해도 한의약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심의 K-메디를 홍보한다면 타 분야 투자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는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건의한 현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어떤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지 파악할 테니 향후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한 틀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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