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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치료 받고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지원

한의치료 받고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지원

청주시한의사회,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 한의난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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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의사회(회장 김진균)가 한의난임사업 홍보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출산에 성공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15일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의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출산 후 100일 이내에 난임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에 출생증명서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면 산후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한의난임사업 시행 기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기획한 안희빈 청주시한의사회 난임사업위원장은 “한의약은 난임치료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등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강점이 있다”며 “출산 후 여성의 신체 건강도 한의약을 통해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한의사회는 청주시 100만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청주시보건소와 연계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1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올해의 한의난임사업은 청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이면 누구나 침·뜸·한약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남성 배우자도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참가자가 저조한 가운데 지원자 24명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김진균 회장은 “지난해 만 40세 이하였던 지원 대상의 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향후 사업 홍보 및 확대에 더 힘쓰겠다”며 “여성의 건강 증진과 임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한의난임사업에 청주시 난임 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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