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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한의협, 식약처에 불법업체 처벌 강화해 재발 방지 촉구
“선량한 한의의료기관 피해 막을 한약재 관리감독 방안 내놔야”

협회 전경.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한의약계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는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법인 10명 포함)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된 장소를 압수수색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11011일부터 올해 417일까지 녹용을 제조한 뒤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해 약 41,7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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