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3℃
  • 맑음11.8℃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2.8℃
  • 연무서울13.8℃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7.3℃
  • 박무목포13.2℃
  • 맑음여수16.2℃
  • 연무흑산도15.6℃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4.6℃
  • 맑음13.3℃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5.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6.6℃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약 육성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 제언


KakaoTalk_20220823_173253670.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