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박무8.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6℃
  • 연무전주9.9℃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연무광주11.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2.7℃
  • 박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8.4℃
  • 맑음8.9℃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 요청

강선우.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강선우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