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6.1℃
  • 연무북강릉8.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3℃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0℃
  • 맑음15.3℃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자발적 후기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 전체 불법 의료광고 ‘3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기반 건강정보 활용 중요성 안내

주의.jpg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실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리터러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