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3℃
  • 맑음11.8℃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2.8℃
  • 연무서울13.8℃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7.3℃
  • 박무목포13.2℃
  • 맑음여수16.2℃
  • 연무흑산도15.6℃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4.6℃
  • 맑음13.3℃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5.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6.6℃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a6b3c7282acacdb3849f1b73db73bdcb791a5a53f9e3ba92cbb8732d4bc18a6c9dc57be71e5969e20de8134bc2c058fd9eae3f7195011d3976b818f08b68046f2f9754f544c2c491733182bfedc501df873f1f320a05e6354304ea8a598e901c.jpg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미자격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